재혼식과 절차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된 가족구조 출현까지의 재혼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성장과 가족응집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재발과 가족해체의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 되돌아보기: 의심과 불안의 시기이다. 자녀는 여러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 공간 만들기: 가족원은
최소한의 기본 단위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가족의 가치관과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문제, 가족문제 등 역기능적 결과를 낳기도 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문제점과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방식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육불일치의 문제도 있게 된다. 실재로 한국가정볍률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가 남편의 전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24.1%, 남자가 부인의 전남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0.2%로 나타나 자녀를 동반한 재혼이 상당하며, 동반한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잔텨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